2010년 2월 6일 서울신문 사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06027001
[사설] ‘당선무효 벌금’ 슬쩍 올리려는 국회의 뻔뻔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또 낯 뜨거운 일을 저질렀다.
그제 전체회의에서 10개월여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시 당선 무효형(刑)에 해당하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추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짓겠다고 한다.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든 의원직만은 유지하려는 꼼수가 그저 역겹기만 하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나랏일과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고,
보좌관을 늘리며, 권력의 명줄을 붙잡는 데는 참으로 재빠르고 부끄러움조차 없다.
2004년 3월에 바뀐 정치관계법(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은
정치판의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당시 오세훈(현 서울시장)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해 ‘오세훈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민의 지지가 컸기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당선 무효가 ‘벌금 1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요구한
최저 수준의 ‘직위박탈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없었다면 18대 국회의 ‘돈선거 의원’ 15명을 가려내지 못할 뻔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개특위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음엔 500만원으로 하려다가
여론을 살펴 300만원으로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벌금 300만원이면 어지간히 중죄를 짓지 않고는 의원직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연말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감경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려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임기만료 ‘180일 이내’면 승계가 안 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
90일 이내’로 줄여 3개월짜리 의원을 만들려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돈줄과 관련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누가 뭐래도 움켜쥐고 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선거구제는 손도 안 대면서 마지막 활동이
고작 벌금을 높여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기득권은 절대로 안 내놓고, 불리한 법 조항은 유리하게 고치는 뻔뻔스러운 행태가
여의도식(式) 정치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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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사설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뉴스를 보시죠.
2010년 2월 5일 KBS 정치뉴스 - http://news.kbs.co.kr/politics/2010/02/05/2041426.html
당선무효 기준 300만 원, 양당 원내대표 협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협상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선무효 기준 완화을 놓고 정개특위 위원 사이에 합의가 안돼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에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완화하는데 꽤 많은 특위 위원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할 경우 정개특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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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내용까지 접하고나니 정개특위의 구성원이 궁금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조회하다보니 한 블로그( http://goodpolitics.tistory.com/56 )에 그 명단이 나와 있네요.
한나라당 :
주호영, 안상수, 김기현, 구상찬, 이범래, 원희룡, 유기준, 장윤석, 정진섭, 최구식(10명)
민주당 : 강기정, 서갑원, 김충조, 백원우, 양승조, 이춘석, 최재성(7명)
선진과 창조 : 이용경, 이상민(2명)
민주노동당 : 권영길(1명)
찬성하고 있는 꽤 많은 위원과...
반대하고 있는 일부....
답이 나오겠죠?
역시나 더러운 술수에 강한 족속들이네요...후후...




